[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14일 행정예고 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배출권 할당게획에서 배출권거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장조성 예비분을 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장조성자를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시장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시장조성자는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시장조성 행위에 대해 매월 상황보고를 실시하도록 하며 매월 의무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되 한국거래소가 평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시장조성에 필요한 배출권을 정부가 대여하고 상환 시 배출권 또는 상응하는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시장질서 저해행위를 하거나 허위보고, 의무 이행실적 미흡 등의 경우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기후경제과(044-201-65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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