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연 고문
한국LPG산업협회

[투데이에너지]최근 희뿌연 하늘과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거리풍경이 일상화됐고 파랗고 청명한 하늘을 보는 것 자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해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를 선언했다.

아울러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해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배출 주요인은 사업장(41%), 건설기계(17%), 발전소(14%), 경유차(11%) 순으로 나타나지만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 비율이 29%로 압도적으로 높아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경유차는 연소 시 미세먼지와 2차 생성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을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경유차 배출가스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이다.

반면 LPG차는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 대비 약 1/93 수준으로 매우 낮다.

유종별 단위당(ℓ) 환경피해비용도 휘발유가 601원, 경유 1,126원인 반면 LPG는 246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휘발유·경유차 대안으로 LPG차가 주목받고 있다.

올해 산업부가 민관합동 TF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수행한 ‘LPG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LPG규제를 전면 완화해도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환경편익이 부담금보다 커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연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규제 전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이익집단에서는 LPG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특정업계의 매출감소가 국민의 생명과 소비자의 선택권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국회에는 LPG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폐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6건이나 의원입법 발의돼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모두가 LPG규제완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통과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 TF와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국회에서도 19대 국회 때부터 수년에 걸쳐 충분한 시간과 토론을 거쳐 논의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로 해당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

LPG자동차는 친환경 대체연료로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매년 보급대수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LPG차 관련 기술력과 충전 인프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나 수소차가 대중화되기 전 과도기 단계에서 브릿지 연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PG연료사용 규제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다.

이제 ‘LPG규제 폐지’와 ‘LPG자동차의 역할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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