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초래한 석탄 운반설비는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안 화력발전소는 지난 10월11일 석탄, 석회석, 석고 등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안전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컨베이어 벨트의 안전검사는 민간 전문기간인 (사)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했으며 검사는 육안 검사, 장비검사, 작동검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안전검사 항목은 컨베이어벨트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노동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있는 부분의 덮개 등 안전장치의 유무, 통로의 안전성, 비상정지장치의 적절한 배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이었으며 안전검사 결과 이 모든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컨베이어벨트에는 비상정지장치인 ‘풀 코드’가 있었으며 해당 장치는 안전점검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반해 혼자 근무하던 고 김용균씨를 비롯한 많은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장치는 생명을 지켜줄 안전장치로서 기능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사)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지난 2개월 전에 실시한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안전검사가 부실했을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득 의원은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해 긴급상황에 즉각 대처 할 수 없었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이나 안전검사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형식적인 안전검사가 아닌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실제 위험상황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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