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에 추가하고 이를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석대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추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제조, 수출입업자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6원으로 정했다.

수입부과금은 원유를 비롯해 석유제품, 천연가스, 석유대체연료 등을 수입 및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발전용 바이오중유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 왔었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정부는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벙커C유에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디젤 공정의 부산물 등 생물유기체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사용하면서 품질, 제품 안전정 등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는 시범사업을 약 3년동안 진행해 왔었다.

산업부는 국내 바이오디젤업체를 보호하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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