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공동발표문을 발표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공동발표문을 발표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원인 규명과 12개 발전소에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대책 공동발표문을 통해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 및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라며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따.

또한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하겠다”라며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시스템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눠 실시하되 시스템 분야를 제대로 살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개 발전사에도 사례를 전파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으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 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해선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번 사고를 통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인력 및 시설 운용상 여러 미비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한다.

산업부는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다”라며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한다.

산업부는 석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련 인력과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산업부는 “재발방지 대책은 앞으로 구성·운영될 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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