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판교지사 대강당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지역냉방사업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냉방용 일반건물 단위냉방부하 기준(이하 냉방부하 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12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냉방부하 기준을 최근 건축물의 단열강화 추세 등을 반영해 수립한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냉방부하기준 개정()174개 건물의 최근 3년간 지역냉방 사용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9개 건물 유형으로 분류하고 기존대비 부하 수치가 약 18% 감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난의 관계자는 냉방부하기준 개선을 통해 지역냉방을 사용하는 신축 건물의 초기투자비 및 에너지비용 감소 효과로 지역냉방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냉방은 열병합발전소 또는 소각장 등에서 발생하는 하절기 잉여열을 활용해 냉방을 공급하는 전기대체 냉방방식으로 하절기 전력피크부하 감소,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등 국가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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