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정부가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톤 감축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 총력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발표를 지난 18일 진행했다.

업무보고 발표에 따르면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 4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총력 대응을 선언함에 따라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톤 감축해 2014년 대비 감축량을 12.5% 증가할 계획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10월부터 4월까지 신기술을 이용해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고농도 발생시에는 269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 경유차 보조금 지원대상.
환경부 경유차 보조금 지원대상.

수도권 미세먼지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시키며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노후 화물경유차의 LPG 전환시 지원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 나간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폐차 후 LPG 트럭 교체 시 보조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며 경유차 조기폐차를 연 15만대 지원한다.

환경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목표.
환경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목표.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도 연장하며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 전기이륜차 5만대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어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며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제도 일몰기한도 연장해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통합 물관리와 물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부는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대응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댐 용수를 방류해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

특히 낙동강 유역 물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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