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식 LPG판매협회 기술위원장이 전국 각 지역의 기술위원들과 5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박성식 LPG판매협회 기술위원장이 전국 각 지역의 기술위원들과 5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판매업계가 LPG사용시설에 설치된 보일러에 대해 자발적인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회는 물론 지방협회를 중심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 18일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들이 체험학습 중 숙소에서 일어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기 때문이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지난 19일 판매협회 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5차 기술위원회(위원장 박성식) 회의에 앞서 세상을 떠난 3명의 학생들의 명복을 빌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7명의 학생들이 조속히 깨어나서 회복되길 바라는 애도의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보일러 CO중독사고와 관련해 LPG판매사업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액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와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및 시행규칙 관련 내용을 검토하며 안전관리 측면에서 간과한 부분에 대해 협의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전국의 LPG판매사업자들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LPG소비시설의 보일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각 지방협회에서 자발적인 소비시설 안전점검 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달 1일 입법 예고한 액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  

입법 예고된 액법 시행규칙 별표20 LPG사용시설의 시설기준 관련해 LPG판매업계는 다중이용시설 및 가연성건조물과의 직선거리 유지 규정은 중앙회의 제7차 이사회에서 협의된 500kg 이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탱크 바깥면이 아닌 가스충전구로 하는 것이 LPG소형저장탱크 산업발전과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없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최근 발생한 LPG관련 안전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LPG소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LPG사용시설에 대해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대국민 방송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LPG판매사업자들도 법에 정해진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겠지만 정부에서 LPG공급자에게만 모든 부담만 떠안기고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사고발생 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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