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지 명령 직후 사고발생 컨베이어가 아닌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중지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명령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민대책위는 사고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명령 범위를 9·10호기에서 1~8호기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9~10호기와 1~8호기의 위험요소는 차이가 있어 현재로서는 1~8호기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9~10호기와 1~8호기와 컨베이어의 구조 및 형태가 상이하며 전면작업중지 시 옥내저장탄의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와 이에 따른 유해가스 발생 등으로 작업자 및 인근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원인조사 및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상의 급박한 위험요인을 인지한 경우에는 1~8호기에 대한 작업중지도 가능하다.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2명이 지난 17일부터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해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필요시 연장)하고 있다.

특별감독은 시설물의 보유·관리 주체인 원청업체 전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작업설비의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해 점검 중이며 안전보건조치 미비시에는 원청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 사항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석탄화력 발전소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 안전관리시스템 및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석탄화력 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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