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원유와 LPG, LNG(천연가스), 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를 비롯해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의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인 1∼3월, 10∼12월 등 6개월에 한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른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등 법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1년동안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79개로 지난해 69개에 비해 10개 증가했으며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되는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의 경우 관세법 71조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조정관세는 관세법 69조에 따라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신성장 산업 분야의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해 황산코발트, 리튬코발트산화물, 절단기, 건조기 등 이차전지 제조용 28개 품목과 전극막 접합체, 이온교환막, 분리판 등 연료전지 제조용 4개 품목, 연신기, 석영유리기판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4개 품목과 관련된 설비·원재료가 할당관세가 적용 대상이다.
 
또한 원유를 비롯해 LPG와 LNG 등 가스, 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기본세율 3%가 적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 세율 균형 등을 고려해 0.5%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의 경유 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1% 낮은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에 대해서도 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합금철 등 철강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코크스(0%), 페이스트(0%), 페로실리콘(0%), 탄소전극(0%), 페로크롬(0.5%)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도 0~0.5%의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폴리에틸렌, 생사, 면사, 분산성염료, 유연처리우피, 이산화티타늄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축산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겉보리, 귀리, 뿌리채소류 등 19개 물품의  사료용 원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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