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라돈침대 사태’로 촉발된 일상 생활용품의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라돈 등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업자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라돈침대방지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발의돼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신용현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방사선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출입하는 자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등록 의무화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실행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그동안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를 ‘취급자’로 등록해 원안위에 수출·입, 유통·처리·처분·재활용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한 후 관리하는 반면 방사선물질 이용 가공제품의 경우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등 관리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침대, 베게 등 피부밀착형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되며 생활방사선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졌다”라며 “이번 ‘생활방사선법’의 통과를 통해 가공제품 제조 혹은 수·출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 의원은 “라돈침대 회수 과정에서도 나타나듯 안전기준 부적합 제조품을 수거·회수 조치가 진행되면서 종사자 건강 문제가 대두된바 있다”라며 “다행히 개정안에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내용 등이 들어가게 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생활방사선법’이 통과돼 방사선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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