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2019년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일명 한국형 FIT사업 참여자 접수가 2019년 1월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2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및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참여 신청을 공고했다.

대상 에너지원은 태양광 및 태양광 연계 ESS로 태양광을 제외한 ESS설비 단독으로는 참여가 불가하다. 참여대상은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이거나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와 함께 농업인·어업인·축산업 구성원을 조합으로 해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영농조합이 대상이다.

또한 위 4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해 설치하는 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19년 1월2일부터 상시 접수이며 2019년 계약단가는 2019년 12월31일 신청분까지 적용된다.

고정계약단가 및 계약형태는 2019년도 매입가격(SMP+1REC)인 18만4,393원으로 이는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평균가 중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SMP+REC 고정가격으로 20년간 계약하며 태양광 연계 ESS는 15년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rps.kemco.or.kr)’에서 RPS 설비 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참여 신청으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고 우편·방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적격 신청설비를 공급의무사 그룹I을 대상으로 정해진 순번(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대로 월별 배분된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 신청을 한 사업자는 매입량 배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태양광 연계 ESS사업은 태양광과 ESS를 각각 별도로 계약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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