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민
한국석유관리원
경영기획처장

[투데이에너지]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선박용 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선박용 연료의 연소 시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황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황산화물은 인체에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동물이나 농작물의 피해 및 각종 시설물의 부식, 손상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박용 연료로는 일반적으로 소형선박에는 경유를, 대형선박에는 C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두 연료를 혼합해 사용하기도 한다.

대형선박에 주로 사용되는 연료인 C중유는 원유를 분별증류해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얻은 후 남은 잔사유를 주성분으로 하며 벙커C유라고도 불린다.

국내에서는 중유 가운데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대형 보일러, 대형 저속 디젤기관 등의 연료로 예열보온설비가 갖춰진 연소장치에 사용된다.

대표적인 해상교통 수단인 선박은 일반적으로 육상교통 수단에 비해 규모가 크고 주로 중유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다량의 황산화물을 배출한다.

이로 인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해 대기로 방출되는 황산화물의 양은 각종 육상운송 수단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적으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을 제한하기 위해 배출통제지역(Emission Control Area: ECA)을 설정해 지속적으로 황산화물의 배출규제를 강화해왔다.

대표적인 배출통제지역인 북해 및 발틱해역에서는 2010년 7월1일 이전까지는 선박용 연료에 대해 황 함유량 1.5 % 이하의 규제를 적용했으나 2010년 7월1일 이후에는 1.0% 이하로 규제를 강화했고 2015년 1월1일부터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황 함유량 0.1% 이하의 연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다른 배출통제지역인 북아메리카 해역에서는 2012년 8월1일 이전에는 국제해사기구의 규제치를 적용했으나 2012년 8월1일 이후에는 황 함유량 1.0% 이하로 규제를 강화했고 2015년 1월1일부터는 북해 및 발틱해역과 마찬가지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규제치를 적용하고 있다.

배출통제지역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유럽연합 등에서는 별도의 지역 규제를 적용해 왔으며 현재는 배출통제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황 함유량 규제치를 도입하고 있다.

배출통제지역과 같이 특정 규제가 적용되는 곳을 제외한 일반 해역에서는 국제해사기구에서 2012년 1월1일 이전까지는 선박용 연료에 대해 황 함유량 4.5% 이하의 기준을 적용했고 2012년 1월1일 이후부터는 황 함유량 3.5%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20년 1월1일 이후에는 규제가 한층 강화돼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배출규제해역 이외의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황 함량 0.5%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배출가스후처리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규제가 발효되면 석유업계에서는 중질유 탈황설비를 강화해 선박용 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에 대응할 수도 있지만 탈황설비 구축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외 정유사에서는 추가적인 탈황설비를 갖추지 않고 기존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선박에 공급할 수도 있다.

탈황에 의한 제조방법이 아닌 기존 연료유의 혼합에 의해 저유황 연료유가 제조될 경우에는 낮은 점도로 인해 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점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박용 연료의 품질 확인을 위해서 대부분의 국내·외 선사들은 연료유의 분석을 외국계 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외국계 다국적 시험 전문기업들은 세계 주요 항구 도시에 선박용 연료의 품질분석이 가능한 시험·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국내 선사의 국외 수급 연료유의 시험·분석 수요까지 흡수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선박용 연료 황 함유량 규제 발효까지는 이제 1년 남짓 남아있다. 강화된 규제가 국내 석유업계에 새로운 시장을 여는 기회가 될지는 향후 1년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마찬가지로 외국계 다국적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선박용 연료유의 시험·분석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료 품질 시험·분석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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