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산업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 2013년 배럴당 평균 104.1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더니 지난 2016년 42.9달러까지 떨어진 후 2016년 12월 석유수출국기구인 OPEC의 감산 합의 이후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의 저유가는 셰일가스 공급, OPEC의 감산합의 실패, 이란 핵협상 타결, 2015년말 미국의 원유 수출규제 해제로 인한 공급량 증가에 따른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 추정 및 원유 시추기 수 증가,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한 산유국의 감산 기대감이 엇갈리면서 유가 하락 추세에 대한 방어막이 세워지고 있다.
 
국제유가에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LPG도입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크게 떨어진 후 다시 반등했던 것이 최근 들어 크게 떨어지면서 LPG수입사나 정유사는 재고평가 손실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즉 유가 또는 국제LPG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 또는 대비해 비싸게 구입한 LPG를 가격이 인하되면서 저렴하게 판매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면서 충전소, 산업체 등에 판매량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이익이 적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시기나 시점을 알게 된다면 이미 확보한 LPG저장시설을 통해 큰 손실을 입는 것을 막거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국제 정치, 경제환경 변화 추이를 사전에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다.
 
갑작스러운 추위나 더위와 같은 날씨 변화, 태풍이나 폭설, 우박 등과 같은 기상이변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치환경, 수요와 공급 변화 등에 적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LPG저장시설을 갖추고 수요와 공급변화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트레이더들을 통해 국제LPG가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중국과 일본 등 주요 LPG수입국의 정세 변화, 석유화학을 비롯한 연관산업의 동향을 체크하도록 하는 동기가 된다.
 
전 세계적인 LPG산업의 변화처럼 급변하지는 않지만 국내 LPG산업도 이같은 변화에 예외일수 없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신재생을 비롯한 전력 등 국내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충전, 판매 등 LPG유통업계의 변화 추이, 음식점이나 산업체의 경기 상황과 LPG소비 증감, LPG자동차 등록대수와 소비량 등과 같은 요인들이 LPG소비와 가격 흐름을 체크하게 만든다.

■ 정부 정책에 웃고 우는 LPG산업과 업계

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 420만 가구인 LPG사용가구 중 경제성이 없어 그동안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았던 200만가구에 도시가스 공급하고 그 나머지, 즉 220만가구에 대해서는 LPG를 지속 공급하겠다는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내렸다.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과 부산, 울산, 대구 등 광역도시의 경우 이미 도시가스 보급률이 90%를 이미 넘어서 더 이상 LPG를 공급할 곳도 빼앗길 곳도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LPG판매사업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한번 떠난 소비자와 LPG시장은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하면서 LPG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는 하지만 이미 공급수단, 장치였던 용기나 소형LPG저장탱크 대신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 거실 또는 주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를 대신해 LPG를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소비자는 사실상 없고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그 비견한 예로 지난 1998년 IMF 구제금융에 은행 이자와 유가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LPG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수송용 연료간 에너지 세제형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택시나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국한해 사용이 허용됐던 LPG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하면서 급격한 LPG자동차의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LPG자동차의 증가로 유출될 경우 정부에 미치는 세수 부담이 우려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수송용 에너지에 책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등과 같은 이들 세금은 가격의 등락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정액으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100:85:50의 세율이 제시됐고 연비를 앞세운 경유승용차에 밀려 LPG차량은 지난 2010년 11월 245만대를 정점으로 지속 감소하기 시작해 200만대 밑으로 떨어질 위협에 놓이게 됐다.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NOx, SOx 등이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시키고 대기 중 공기와 결합해 미세먼지를 더 작게 만드는 초미립화 현상을 유발, 호흡기계통에 침착되는 등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LPG연료사용제한을 추가 완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에 이른다.

경유차의 감소가 우려되면서 정유사는 물론 주유소업계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지만 정부는 물론 여야 각 정당에서도 LPG자동차의 연료사용제한을 늦어도 2021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때로는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로, 환경 문제를 비롯해 다른 업계와 엇갈리는 이해관계로 정부 정책도 LPG업계의 원하는 방향대로 펼쳐지지 않는 등의 영향에 이에 따른 LPG업계의 웃고 우는 상황 연출도 제각각 발생되고 있는 셈이다. 

■ 충전사업 진입 통해 몸집 커지는 LPG판매업계

250kg을 비롯해 3톤 미만의 소형LPG저장탱크가 전국적으로 13만6,000여개 설치되면서 LPG판매사업자들의 역량이 적지 않게 커졌다.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 밀집지역의 LPG판매사업자들은 음식점, 산업체 및 길거리 노점, 일반 주택 등 많은 LPG공급처가 확보된 것을 기반으로 특정 충전소와 거래를 조건으로 LPG공급가격을 할인 받는 것은 물론 LPG판매에 따른 이익을 통해 부를 축적시켰다.

축적된 부는 동종의 LPG판매소를 인수하거나 지분을 구매하는 등의 형태로 발전했고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충전소를 넘어서는 물량을 확보하거나 아예 충전소를 인수하는 사례로 발전했다.

광역시도와 인접지역에 국한해 LPG를 판매하는 용기와 달리 벌크로리와 소형LPG저장탱크의 설치 및 보급은 전국을 무대로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빌라, 음식점 등과 같은 각 지역의 건축행위가 이뤄질 때 이를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LPG공급권은 물론 보일러, 조리기구 등과 같은 LPG시설에 대한 판매 수익도 누리게 됐다.

이를 통해 축적된 자본은 충전소를 구입하거나 다른 LPG판매소를 인수 또는 지분 매입을 통해 우호적 관계 구축을 가능하게 했고 더 많은 LPG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의 정보도 발빠르게 수집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반면 강원도를 비롯해 전라도, 경상도 등 지방 소재 LPG판매소는 여전히 LPG충전소에 지불해야 될 여신과 가스구매 대금 등에 대한 부담으로 수도권 등 소재 LPG판매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LPG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 즉 양극화 현상을 초래해 LPG판매량과 거래처가 많은 LPG판매소는 더 많은 이익과 영향력을, 그렇지 않은 업체는 점점 더 어려운 사업환경에 놓이게 되는 현상을 초래시켰다.

영향력이나 판매량이 많은 LPG판매소는 충전소를 인수 또는 신규 허가를 내고 SK가스나 E1 등 LPG수입사나 정유사, 석유화학사와의 대리점 계약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중소 LPG판매소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중간 도매사업도 가능하게 만들어 충전소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 증가하는 벌크로리 LPG사업자 수

매년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가 확산되면서 벌크로리를 통한 LPG를 판매하는 사업자 수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를 시작으로 소형 LPG저장탱크 설치는 물론 생산 및 판매수량도 꺾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LPG를 공급하는 수단이 용기에서 소형LPG저장탱크로 전환되는 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고 판매량에 비해 충전, 판매 등 LPG유통사업자 수가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고압가스로의 사업전환이 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벌크로리 LPG판매사업자는 804곳으로 2016년 721곳에 비해 83개 늘어났으며 2015년, 2014년 517곳, 2013년 454곳 등의 현황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인구밀도가 높아 산업체와 음식점 등이 집중돼 있어 LPG판매량이 높은 경기도가 254개업체로 가장 많았다.
 
경남이 91개업체로 뒤를 이었고 충북 63개, 충남 612개, 강원도 51개, 대전 45개, 대구경북이 48개, 전북 33개, 경북과 전남이 각 30개, 인천 26개, 광주전남이 16개, 울산 13개, 부산 12개 등의 순이었다.

전국에서 LPG만을 판매하는 업체는 3,094개업체로 2016년 3,113개에 비해 19곳이 감소했다.

반면 일반고압가스와 LPG를 함께 판매하는 업체는 1,508곳으로 2016년 1,482곳에 비해 26곳이 증가했다.

석유화학과 산업체 등을 중심으로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2.9톤 이하 용량의 소형LPG저장탱크와 10톤 이하 벌크로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제약 때문에 LPG판매사업자의 판매물량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판매가격 인하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LPG용기를 통한 가스판매량이 감소하면서 고압가스를 함께 운영하는 업체가 늘고 있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LPG판매사업자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 위축되는 충전업계, 직판카드 꺼내들까?

M&A 또는 인수, 신규허가, 지분인수 등 다양한 형태로 LPG판매소의 몸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LPG충전소의 입지가 줄어드는 모양새다.

용기나 벌크로리를 이용해 소형LPG저장탱크에 LPG를 위탁공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LPG수입 또는 정유사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거점 충전소 운영 등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충전소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LPG수입 또는 정유사, 석유화학사 등에 많은 물량의 LPG를 공급받는 이유로 충전소는 매월 발표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LPG를 납품받는다.

이를 통해 얻게되는 이익과 LPG판매소에 직접 또는 벌크로리 위탁 공급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고려해 반영하는 마진으로 운영되지만 사업자 수는 사실상 그대로 이거나 LPG판매사업자의 벌크판매사업 확대 영향으로 판매하는 절대적인 물량은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을단위나 군단위,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해 가스를 공급하거나 LPG판매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함으로써 판매물량 감소를 억제시키거나 음식점, 산업체 등의 거래처 발굴에 직접 뛰어드는 양상도 없지 않다.

판매량 감소라는 직격탄에 LPG용기를 통해 판매하는 수익마저 감소하면서 LPG충전소는 통폐합 등의 태풍앞에 놓이게 됐다.

특히 LPG판매소의 공급범위가 10톤으로 확대돼 LPG충전업계는 직판카드를 꺼내들 예정이어서 LPG판매업계와 갈등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LPG업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경쟁연료에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음식점을 비롯한 주요 LPG소비자들에게 가스공급을 지속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LPG충전소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통해 물량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가스에 밀려 LPG시장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LPG업계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우려도 없지 않지만 20kg, 50kg LPG 용기 직판에 나서거나 소형LPG용기 활성화를 통해 테이크 아웃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면 소형LPG저장탱크로 인해 피해가 적지 않은 LPG 용기 판매사업자는 추가적인 LPG수요 감소에 내몰리게 돼 존립 자체를 더 위협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LPG판매사업자가 3톤 이상의 LPG저장탱크에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충전업계가 20kg, 50kg LPG 용기 직판을 시작하거나 소비자가 LPG판매소를거치지 않고 13kg 이하 소형LPG용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소형LPG용기 판매 또는 공급에 나선다면 LPG용기 판매사업자의 설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등 LPG유통구조 개편이 가속화되는데 기름을 끼얹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LPG판매업계가 3톤 이상 10톤 미만 LPG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전-판매 등 LPG사업자간 공급 영역 등에 대한 구분을 폐지하고 완전 자유경쟁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현행법상 충전사업자도 소비자 직판이 가능하지만 LPG판매사업자의 반발 및 상생발전 등을 위해 그동안 자제해 온 직판을 통해 LPG가격 안정화 및 선진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 LPG공급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사업자간 경쟁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13kg 이하 소형LPG용기의 테이크 아웃과 20kg 또는 50kg 용기를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자유롭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판매업계가 반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입장이다.

5kg, 10kg 등 LPG용기를 다양화하고 소비자가 직접 충전소에서 이를 구매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킬 경우 LPG판매소를 거쳐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무기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LPG충전소에서 공급받는 가격에 인건비, 관리비 및 각종 세금 등을 고려한 이익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모니터링이 강화돼 가격 인하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다. 

■ 산적한 문제 해결, 결국 상생 또는 동반성장

가격 담합을 비롯한 공정위 문제, 충전-판매 등 LPG유통업계간 상생 또는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LPG업계에 놓인 현안들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책일 수밖에 없다.
 
LPG를 더 판매하기 위한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충전과 LPG판매업계가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지만 유통 단계상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양 업계 모두에게 피해 발생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LPG가격 자유화 이후 LPG산업은 판매량 감소로 취약해진 수익기반을 판매 마진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수익을 보전해 왔지만 다른 경쟁 연료와의 가격 경쟁력 등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사실상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LPG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크게 감소하지만 충전-판매 등 LPG사업자 수 감소는 이에 미치지 않아 충전업계는 충전업계대로, LPG판매소는 판매업소대로 경쟁과 갈등과 대립각을 세우고 얇아지는 수요자 층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쉽게 못 찾아내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PG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틈새시장을 찾고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노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내리막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은 LPG산업의 수요 감소를 앞으로도 연착륙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LPG수입사는 물론 충전, 판매 등 LPG유통업계의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LPG소비자에 비해 숫자가 많은 충전 또는 LPG판매소가 앞으로 기능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 인적 또는 물적 통합을 통해 법인형태로 공동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다 LPG도입가격과 원료비, 유통비용 인하를 통해 LPG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한다.

신규사업에 대한 연구와 투자 부재,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LPG유통구조 개선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자금력을 확보한 일부 사업자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사업자간 양극화 현상도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충전, 판매 등 LPG유통업계를 중심으로 LPG를 공동구매하고 용기와 소형LPG저장탱크, 검사 등도 단체로 수행해 비용을 낮추는 대신 수익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꾸준한 개선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LPG도입가격은 물론 유통비용과 인건비 절감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타 연료대비 LPG가격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기를 비롯해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에 뒤지는 상황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지분이나 투자 등으로 엮여 있는 LPG판매업계의 내부 구조상 배당 문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가격 담합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따르는 부담을 덜고 적게는 20~30명, 많게는 50~60명에 달하는 지붙 투자자에 대한 배당문제는 탈세 등의 문제로 세무당국의 의혹어린 시선에 벗어날 수 있는 회계상의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