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각종 미디어에서는 마치 때를 기다린 듯 태양광과 관련된 각종 소문과 음모론까지 제기하면서 태양광발전소의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이어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태양광과 관련된 각종 소문과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팩트 여부를 체크하고 동시에 문제점이 정말로 있다면 함께 고쳐나가고 개선해나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태양광발전사업이 이슈가 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근거없는 괴담도 많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소문들 내지는 괴담에는 과학적인 사실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즉 근거없는 가짜뉴스 이상의 역할도 못하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좋은 인식만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과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침수되거나 설비가 무너지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모든 자연적 재해의 원인이 태양광발전소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면서 태양광과 관련된 제조, 시공, 유지보수 등 관련기업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민수용성을 늘리고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정부 등 관련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으며 만일 괴담이나 소문으로 제기된 문제가 사실일 경우 즉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국내 태양광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와 관련기관에서 태양광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점차 확대해 국내 에너지전환을 주도해나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여나가야만 국내 친환경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데 수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소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사업에 뛰어들면서 국내 에너지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국내기업들의 땀과 눈물을 각종 괴담에 의해 매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미래 후손들에게 친환경에너지와 정직하게 성장시킨 산업기반을 선물할 의무가 있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가 될 것이다.

팩트1. 태양광 패널, 정말 중금속 덩어리인가?
완벽한 거짓.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태양전지는 여러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지만 한국에서 양산되는 모든 태양전지는 실리콘을 이용한다. 실리콘은 규소로 모래와 성분이 거의 같으며 태양광 패널은 태양전지를 이어붙여서 하나의 모듈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카드뮴이 포함된 CdTe를 이용한 태양전지는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보급 또한 이뤄진 사례가 없다. 이에 국내 시판 중인 모든 태양광 패널은 실리콘을 이용한 것이며 CdTe는 시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카드뮴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모듈 제조시 부품결합을 위해 극소량의 납이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는 극소량이며 환경영향법의 수질 및 수질생태계 조항에서 정한 환경기준보다 한참 아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의 납 함유량은 0.064~ 0.541mg/l에 불과하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납 지정폐기물의 함유량 기준인 3mg/l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며 이외에 수은, 셀레늄, 비소, 크롬의 다른 중금속 함유량도 법정기준 미만이다.

팩트2. 태양광 패널에서 전자파가 정말 나올까
나오는 것은 사실. 단 태양광 패널만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지만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 설치를 완료했을 때 옆에 붙어있는 인버터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노트북의 1/150 수준이다. 전력설비와 연결하지도 않는 태양광 패널 자체에서 전자파가 나오기 위해선 전력연결 없이 자체적으로 전력 생산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전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그정도로 성장하진 못했다. 

실제 국립전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체보호기준을 62.5mG를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전자파 자기장 강도는 0.07mg 수준이다. 참고로 비교하자면 헤어드라이어는 37.0mG, 텔레베전은 0.1mG, 노트북 PC는 0.08mG 수준이다.

또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전자파 전기장 기준에 따르면 인체보호기준 87v/m을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전기장은 0.17v/m이다. 참고로 선풍기의 9.01v/m, 노트북의 30.19v/m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팩트3. 태양광 패널이 빛을 반사해 인체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빛을 반사하는 것은 사실. 이 사안의 경우 태양광 패널에 반사된 빛으로 미관을 해치고 눈이 아프다는 주장을 근거로 나오는 부분인데 실제 태양광 모듈을 빛을 흡수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지 않기 위해 특수 코팅을 한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의 특성상 최대한 빛 반사를 줄이고 흡수율을 높여야 전력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수유리 및 반사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해 제작된다. 이에 따라 우리 삶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의 외장유리나 자연의 수면 빛 반사율보다 반사광이 적다.

그래서 실제 설치 시 흰색 페인트 외벽이나 밝은 색의 목재보다 반사율이 낮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실제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은 5.1% 수준인데 붉은 벽돌이 10~20%, 밝은 목재가 25~30%, 유리·플라스틱이  8~10%, 흰색 페인트 외벽이 70~90% 수준이다.

팩트4. 태양광 패널 세척제가 독성?
완벽한 거짓. 일부에서 태양광 패널을 세척할때 독성 세제를 사용해 토양이나 수질이 극도로 오염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태양광 패널은 일반적으로 물로 청소한다. 태양광 패널의 유리표면은 특수 코팅돼 있어 물이 아니면 코팅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여름 장마 등 강수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로 인해 태양광 패널 세척주기가 더 여유가 있는 편이다. 실제 유럽과 미국의 공식 가이드라인도 물로 세척하라고 명시돼 있으며 특수코팅돼 있는 패널은 물로도 쉽게 오염물질 제거가 가능하다.

팩트5. 태양광발전소 주변 온도가 상승?
완벽한 거짓. 주로 태양광 패널 주위가 일반지역에 비해 더 덥다는 주장이 미디어를 통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일조량과 자외선, 대기 온·습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지역과 태양광발전소 주변 축사간 차이가 없으며 열화상 촬영 실험결과로도 온도변화가 없다고 알려졌다.

팩트6. 태양광 패널 수명 다하면 모두 쓰레기?
이 부분은 사실이냐 거짓이냐 여부를 따지기 보단 경제성 부분을 보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이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의 사용연한은 25~30년이 넘고 재사용도 용이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재사용 패널을 활용한 발전소가 세워지고 있다.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이 유리와 알루미늄으로 구성돼 있어서 재활용 시 부가가치가 높다. 특히 극소량으로 나오는 은 성분의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또한 과거 실리콘의 가격이 높았던 시절에는 폐태양광 패널을 수거해서 분해해 재활용하거나 은과 실리콘 등의 재료를 판매하려는 관련업자들의 수요가 많았다. 태양광 폐패널이 많이 나오더라도 재활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팩트7. 태양광으로 인한 토사유출 피해가 전 국토로 확대된다?
이는 사실이냐 거짓이냐 보단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여진다. 환경부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협의 지침에 의하면 산사태 위험 1·2등급으로 지정한 것은 태양광 회피지역으로 명시돼 있다.

최근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2030년까지 30.8GW의 태양광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선 262.6km²의 부지가 필요한데 이는 국내 국토면적의 0.26%다. 또한 임야 태양광사업 자체가 산림훼손을 전제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부동산 등의 투기 수요 급증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의 부작용도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토사 유출의 경우도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등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큼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팩트8. 태양광발전이 농촌마을과 산림을 훼손?
산업부 고시가 개발 입지타당성 검토없이 전기사업 허가여부만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태양광발전 허가실적이 폭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발전사업허가(전기사업허가)는 부지 선정후 이뤄지는 첫 인허가 단계로써 해당 허가건수의 규모가 실제 설치 규모를 대변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

전기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법정조건(사업자금, 기술, 부지확보 등) 충족여부를 확인할 뿐이며 이후 실제 시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통연꼐 가능여부 확인,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민원해결이 필요하다.

산림 훼손의 경우 임야 태양광을 두고 많이 나오는 소문인데 실제로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지목만 임야인 곳도 굉장히 많으며 대부분의 태양광사업자들이 이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 경사각이 너무 높으면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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