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중소기업자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입장이 어려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 발의돼 이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경미한 잘못에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원천 금지해 공공기관 입찰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들만 입찰이 가능한 경쟁제품의 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곧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경쟁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직접생산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그 동기와 내용, 횟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을 금지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미한 실수만으로도 공공기관 입찰 자격 자체가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를 고려해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 제한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판로 하나가 막히는 순간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받는 상황”이라며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 처벌수위를 경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 대표 발의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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