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420만 가구 안팎의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충전, 판매 등 LPG업계의 설자리가 앞으로 급격히 감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을 통해 강원도 화천, 경북 청송, 전북 장수, 강원도 인제, 양구, 경북 영양, 강원도 철원, 인천 옹진, 전북 신안, 경남 남해, 전남 진도, 완도, 경북 울릉 등 13개 지역을 군단위 LPG배관망 공급지역으로 분류,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비록 경제성이 낮더라도 도매 또는 도시가스 소매요금 등의 조정을 통해 LPG가 아닌 도시가스로 보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이같은 정책으로 LPG판매업계는 피해보상 방안 마련과 함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LPG공급, 즉 지속적인 가스판매로 수익을 확보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비롯해 영업권, LPG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보상범위와 기간 및 보상주체 등에 대한 협의도 짧은 기간 내 이뤄지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파생될 문제로 적지 않은 진통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9월29일 정부 정책변화와 LPG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장 등으로 LPG판매사업의 위축에 대해 일본정부가 LPG공급체계 보완, 비용억제, 요금 투명화 등의 정책 지원을 했다고 소개했지만 LPG판매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 아니라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PG사용가구의 도시가스 전환으로 생활권, 영업권 등의 부문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보상기간과 범위 또는 대상 등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LPG판매업계를 대표해 박성식 기술위원장은 경제성이 없는데에도 정부 및 지자체가 도시가스 보급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LPG판매사업자의 생존권, 재산권 보장을 선결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도시가스와 LPG간 차별은 관련법령, 지자체 조례 뿐만 아니라 LPG와 LNG간 균형발전, 에너지안보 등 다양한 부문에서 드러나고 있어 일본처럼 체계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시 액법 1조, 5조, 12조, 46조 등과 같은 관련 규정을 보상 근거 규정으로 지목하는 한편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폐업에 따른 손실보상, FTA체결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보상, 택시운송사업발전법에서의 재정지원 및 감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어업자에 대한 지원, 광업권 보상평가 지침에 따른 손실 기준과 절차 등을 거론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 요구 배경과 문제점

수도권을 비롯해 광역 대도시의 경우 인구밀집도, 사용량 등이 많아 경제성이 충족돼 대부분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반면 지방소재 읍면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58.9%에 불과해 경제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사실상 낮다.

하지만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지방의 도시가스 공급요구가 많지만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배관투자 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관심이 낮고 지난 2007년 수요가 시설분담금제도의 도입가 도입된 후 세대당 최소 42만원에서 최대 3,843만원에 달하는 부담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보조금 지원규모는 지난 2013년 490억원, 2014년 651억원, 2015년 673억원, 2016년 692억원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420만세대 가운데 잠재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곳을 5년내 순차적 공급이 가능한 89만세대, 재개발•건축, 그린벨트, 사유지 등으로 공급이 제한된 32만세대, 5년 이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지만 세대수 부족으로 경제성이 부족한 87만세대 등 228만세대를 잠재적 도시가스세대로, 암반, 산악, 도서 등 공사가 불가능한 21만세대와 배관 등과 원거리 이격으로 5년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171만세대, 가스공사 도매배관 미설치된 20만세대 등 192만가구를 LPG공급세대로 분류했다.
 
하지만 주택이나 산업체 등의 밀집도가 떨어지는 곳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는 기존 도시가스 사용 주민이나 산업체 등에서 부담하는 교차보조 현상이 나타나 수혜자 부담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즉 유가나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도시가스 도매나 소매요금이 결정돼야 하지만 경제성 없는 지역에 배관을 비롯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또는 안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이미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산업체 등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LPG용기 충전•판매 대형화•집단화 당근책 VS 독?

정부는 충전, 판매 등 LPG업계의 대형화 또는 집단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 없는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통폐합되는 LPG업체에 대한 직접적 보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연간 200억원씩 4년 내지 5년동안 지자체를 통해 통폐합 업체들을 대형화 내지 집단화할 때 지원을 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5개 이상의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들이 수직 통합한 후 대형화된 통합법인을 세우고 조직내에 충전, 판매, 배송 등과 같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결국 LPG수입사→충전소→LPG판매소→소비자단계를 거치는 현행의 복잡한 LPG유통구조를 LPG수입사→충전 및 판매소가 결합된 통합법인→소비자단계로 축소해 감소하는 판매량과 수익에도 효율적인 LPG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될 경우 LPG수입사로부터 구매하는 LPG가격이 7~10%가량 감소하고 20명에 약간 못미치는 인력도 8~10명으로 줄일 수 있어 2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40% 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동화 또는 집단화 등으로 사실상 통합 운영하는 LPG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등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복안이다.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충전, 판매 등 대형화된 통합법인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2항에서는 산업합리화 조치 등으로 통합하게 될 경우 공정위의 인가를 전제로 불공정거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지원책 뭐 있나

정부는 현재 충전소와 LPG판매소의 상호를 기재하도록 된 LPG용기에 통합법인 상호만 표시하도록 공동 브랜드로 LPG공급이 가능한 특례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가 또는 상업지역에 위치한 충전, LPG판매소를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전해 통합법인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소비자나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린벨트 부지 매입 및 LPG용기 이력, 배송시스템 도입, 실시간 무선원격검침, 판매관리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LPG용기에 대한 공동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구체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화 또는 집단화 참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LPG용기를 현물로 출자해 기타 추가적인 필요 용기는 현금 구입해 통합법인으로 소유권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도 3톤 미만에서 10톤 이하의 LPG저장탱크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LPG벌크로리를 이용해 3톤 이상 LPG저장탱크에 충전할 때 어댑터 성능인증제를 도입하고 LPG저장탱크에 대한 충전 기술기준을 강화해 안전성도 확보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톤 이상 LPG저장탱크 안전관리자에 대한 양성교육을 신설해 편의성을 높이고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 규정에 저장탱크 관리분야를 추가하며 가스사고 책임보험도 현행 3억원에서 5~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취사 및 난방의 가정용, 음식점을 비롯한 상업용 LPG용기 용량도 확대해 이를 보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250kg 이하의 소형LPG저장탱크의 설치비용이 823만원 안팎 소요되는데 이보다 설치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추산되는 50kg LPG용기 2본, 즉 100kg의 취사 및 난방용 용기공급시스템을 보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우선 올해에 대형화 및 집단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1,000개소, 즉 5년동안 5,000개소에 배관, 계량기를 비롯한 안전설비 및 보일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합재료 LPG용기를 일반 및 레저용으로 판매가 다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리섬유 재질의 LPG복합용기는 가겹고 취급이 용이할 뿐 아니라 철재용기에 비해 부식도 크지 않아 선박, 도서지역을 비롯한 해안가, 캠핑을 비롯한 낚시 등과 같은 레저용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복합재료 LPG용기는 3kg, 5kg, 20kg, 50kg 등 다양하게 개발해 사업자들과의 매칭 지원방식으로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보급시기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연간 5,000개로 5년동안 2만5,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현재 20kg, 50kg의 복합재료 LPG용기는 국내 생산이 되지 않아 자체 개발해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LPG용기 유통 및 운영관리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LPG판매소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간 무선원격검침 안전관리시스템 등의 개발 및 보급에도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IoT기술의 발신형 절체를 부착한 무선원격검침, 안전관리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1년동안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를 주관 시행기관으로 SK텔레콤의 ‘LoRa’ 네크워크를 활용한 스마트 LPG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민간 경상보조사업 형태로 실시간 무선원격검침 및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국비 80%, 민자 20% 등의 비용 부담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간 200개의 충전, 판매 등 LPG용기 사업자에게 5년동안 보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LPG거래상황기록부 보고와 연계해 보급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이 시스템으로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토록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 20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되는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시범적용을 하며 이후 2023년부터 이 시스템을 의무 적용해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읍면단위, 마을단위 등 LPG배관망 구축사업에도 무선 원격 LPG검침계량기로 의무 설치하도록 해 시스템 보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LPG용기 충전 및 판매업의 안전관리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규제 완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LPG를 공급할 때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는 안전점검을 필수, 즉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 LPG공급업체의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안전점검 대행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시가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안전관리 대행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가 LPG공급시에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LPG용기 충전저장설비 기준도 완화해 LPG용기 충전사업을 수행하는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액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비상사태 등 에너지 공급 차질시 대응능력 확보와 소규모 저장능력으로 인한 잦은 이충전에 따른 위험성 증가 우려로 연간 1만톤 이상의 범위에서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LPG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다.

LPG용기 운반차량 등록제의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충전소의 LPG용기 운반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재량이 적은 LPG판매소 LPG용기운반차량의 등록제를 완화해 2.5톤 이하의 LPG용기 운반차량 등록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20kg LPG용기는 이미 설치된 용기운반차량 적재함으로 안전성 확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운반차량 적재함의 높이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칠라’ 우려하는 LPG업계
   

정부는 LPG배관망사업을 규모별로 개편 및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충전, 판매업의 집단화 또는 대형화, 안전관리 대행제도 도입을 비롯해 LPG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LPG업계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도시가스의 공급이 확장되는 반면 LPG는 공급권을 사실상 잃게 된다.

그나마 남아있는 LPG시장을 두고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될 공산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정부가 경제성 없는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앞서와 같은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LPG판매사업자는 그동안 일궈놓았던 거래처, LPG판매에 따른 수익, 개인별 능력과 LPG판매사업의 지속시킴에 따른 예상 수익과 성과 등에 대한 피해는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혜택, 구체적인 피해보상 등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를 것인지 여부는 회의적 시선이 적지 않다.

지난해 2017년말 기준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통계로 볼 때  2,000여개가 넘는 LPG충전소는 물론 4,602개에 달하는 LPG판매소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되는 상황이 예측된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석유나 가스, 신재생 등 에너지 관련 설비가 지진에 따른 사고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은 물론  안전성 향상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인데 도시가스와 전기 등 망 중심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분산형 전원이나 LPG 등으로 다원화해야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사실상 안중에 없는 정책이라는 평가을 받을 우려가 없지 않다.

지난 2016년 9월12일 진도 5.8 규모의 경주지진에 이어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된 바 있다.

지진 피해가 발생하자 여야 각 정당 지도부는 경주에 이어 포항 현장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지만 국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현재 정부에서 앞장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을 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오명을 벗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경제성 없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교차보조 문제가 부상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하겠다더니 일자리 감축(?)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값싼 전기료 때문에 휴게소를 비롯해 일반 가정 등에서도 전기 인덕션 등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도시가스로의 연료전환이 가속화되면서 LPG사용가구 감소는 물론이고 LPG자동차도 감소해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들은 사실상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LPG수입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충전소, 산업체 등을 통한 국내시장에서 LPG를 판매하기 보다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LPG수요가 증가하는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한 트레이딩 사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석유화학을 비롯해 산업체의 시설에서 LPG사용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음식점, 집단공급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충전, 판매 등 LPG업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의 감소세는 눈에 띄게 감소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충전, 판매 등 LPG업계가 LPG를 판매하는 가정상업용 수요는 지속적인 정체 내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LPG판매가격 또는 인건비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충전, 판매 등 LPG유통사업의 명맥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경제성 없는 지역에까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게 될 경우 충전, 판매 등 LPG유통사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속회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11년 정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 연구’ 용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LPG와 LNG간 최적 포트폴리오는 LPG 2: LNG 8 수준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즉 1차 에너지원 중 가스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6%임을 감안할 때 LPG가 4.1~4.2, LNG는 16.3~16.5의 구성비가 적정하고 LPG의 급격한 점유율 감소를 방지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셈이다.

420만 가구 LPG사용가구 가운데 228만가구를 도시가스로 점진 교체하고 나머지 192만가구만을 대상으로 2,000여 LPG충전사업자와 4,602개의 LPG판매소가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된다.

충전, 판매 등 LPG업계에 몸담고 있는 직원과 그 가족들을 포함할 경우 수십만에서 백만여명의 LPG업계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결국 잃고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 아이템을 물색하도록 종용받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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