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앞으로 송유관에서 빼돌린 석유임을 알면서 보관 유통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해 12월31일 도유 장물범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 등을 담은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이 공표, 올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 동안 송유관안전관리법은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한 자 및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만 있고 보관 및 유통 시킨 장물범은 형법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이런 이유로 학계 및 업계에서는 도유 범죄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용에 비해 법령의 실효성이 낮고 석유를 절취한 자(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최연혜 의원은 장물범 형량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도유범들이 기름을 훔치는 것도 문제지만 유통 과정에서 철도, 도로 등의 국가 기반시설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도유범에게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유통범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류호정 송유관공사 송유본부장은 “도유 범죄 실행을 유발하는 장물범에 대한 형량이 강화됨으로써 범죄의 모든 단계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처벌 기준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도유범죄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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