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올해 발전사들의 조직에서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들이 눈에 띈다. 국내 태양광과 풍력사업, 해외 신재생 담당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새만금에 대단지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 외에 다른 곳의 대규모 신규 사업은 아직 활발하지 못한 가운데 발전사들의 조직 확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새만금 재생 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내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규모 내수시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이 성공하기 위해선 풍력 발전에 제약이 많았던 산림청과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움직임이 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풍력 업계는 산림청의 인허가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해온 반면 산림청의 풍력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어 향후 풍력발전이 발전할 수 있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풍력발전단지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으면서도 풍력 업계의 설치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RPS제도에 따라 할당된 신재생의무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RPS 시행 과정에서 발전사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문제점도 있었던 반면 정부 부처간 칸막이 행정이란 문제점도 있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제 발전사들은 국내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진행에 참여를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공한 재생에너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