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투데이에너지]지난해 12월15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폐막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진통 끝에 온실가스 감축, 투명성메카니즘 등 큰 틀에 대한 규정이 합의됐다.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속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인 파리협정 6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칙이 합의되지 못하고 세부 항목별 옵션을 확정하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제6조 합의과정에서 세부 규칙의 세부항목별 국가간 이견이 많았지만 특히 브라질의 강력한 이중산정(Double Counting) 인정요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파리협정은 이중산정을 엄격하게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브라질의 경우 국가내에서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해외로 판매될 경우 국가 배출량에서 해외로 이전된 감축량을 추가해서 배출량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불합리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중산정을 인정할 경우 전세계의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과대 산정돼 실질적 감축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국제사회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파리협정의 모든 조항이 국가, 기업, 개인 측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중요성이 높다고 하겠지만 교토의정서에 따라 시행된 CDM사업을 추진 중인 많은 국내외 기업의 핵심 관심사는 파리협정 6,4조의 합의에 따른 과거 등록된 CDM사업의 신기후체제 SDM(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으로의 전환일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7,806건의 CDM사업이 등록돼 있으며, 약 20억톤의 감축실적(CER)이 발행됐거나 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89건의 CDM사업이 등록돼 있다. 20억톤의 감축실적에 대해 1톤당 2만원만 적용해도 경제적 가치는 4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기존 등록된 CDM의 전환여부는 CDM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이에 국내외적으로는 2018년 CDM사업 등록부분까지 인정한다고 하니 지금 빨리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등 많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돌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소문은 모두 거짓이다.

이번 파리협정 6조에 대한 세부 규칙(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mechanism established by Article 6, paragraph 4, of the Paris Agreement)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 SBSTA의 49차회의의 가장 큰 결과라면 세부적인 규칙에 대한 옵션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리협정 6조에 대한 세부규칙의 대부분의 항목이 옵션으로 구성돼 확정됐다.

결론적으로 CDM사업의 신기후체제 SDM사업으로의 전환 관련해 총 4가지의 옵션을 확정하고 향후(2010년도 SBSTA 회의) 협상과정을 통해 옵션 중에 최종확정 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옵션은 아래와 같다.

OptionA: CDM사업으로 UNFCCC CDM제도에 등록된 모든 사업을 SDM으로 전환한다.

OptionB: CDM사업으로 Host Party에 승인된 사업을 포함한 UNFCCC CDM 제도에 등록된 모든 사업을 SDM으로 전환한다.

OptionC: CDM사업으로 타당성평가 과정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포함한 UNFCCC CDM 제도에 등록된 모든 사업을 SDM으로 전환한다.

OptionD: CDM사업 전체를 SDM 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다.

상기의 합의된 4가지 옵션을 살펴보면 옵션 A~C는 CDM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등록된 모든 사업을 SDM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며 옵션 D의 경우에만 CDM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옵션이다. 상기의 옵션 중 어떠한 항목으로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상기의 4가지 옵션이외에 다른 사항은 논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기한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의 유형으로 제한하는 등의 옵션은 없다는 것이다.

CDM사업의 SDM 전환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감축목표 중 해외배출권 활용부분을 고려했을 때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CDM사업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탄소시장에서 ITMO의 거래단가가 상승하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배출권 구매비용이 증가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CDM사업의 전환과 관련해 국가별 이해관계가 매우 다르다. 특히 중국 등 CDM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국가에서는 더욱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SBSTA 협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입장을 고려해 협상에 나서야 하고 관련 기업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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