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RPS, 주택보급사업 등 정부가 주관하는 태양광 보급사업에 사용되는 태양광패널에 대해 최저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국내산업계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입지부지를 최소화하겠다는 당초의 목적과 동시에 최저효율에 못미치는 패널 및 모듈에 대해 사업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국내에 유통되는 저가 중국산제품 등 효율이 떨어지는 제품을 무역분쟁없이 걸러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주요기업들과 산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국민 수용성 방안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 상황이다.

즉 태양광이 임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태양광이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발전소의 효율을 높여 필요한 부지 크기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고효율 제품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함으로써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의 사용 면적을 감축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향후 고효율 제품 개발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을 위한 KS 인증기준 개정방안을 국가기술표준원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정부 보급·대여사업과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산업부와 업계는 태양광 패널 효율이 1% 상향될 경우 설치부지 4~6% 정도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입지면적을 줄이면서 태양광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대 취지에도 맞지만 고효율 제품을 생산해내는 국내 생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우선적으로 국내시장에 들어오는 중국산 저가 저효율 제품들의 국내 설치를 무역분쟁없이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려온 국내기업들이 부담없이 제품 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지원하는 결과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발전에 대한 중국산 독식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 효율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최저효율제 도입’에 대해 논란이 일자 특정 외산제품을 막기 위한 정책이 아닌 국토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산 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을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효율제 도입이 국내기업의 입장에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저가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로 RPS 등 정부 보급사업과는 별개로 민간기업의 설치사업에서도 효율이 낮지만 가격이 매우 낮은 저가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단순히 가격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더라도 효율이 좋고 고장이 적은 제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선 가격이 낮은 측면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아직까진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들 일부가 도산하면서 패널 및 모듈 생산을 포기하고 구조조정을 해야했던 시기도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효율을 포기하고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해온 저가공세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를 방치만 할 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부터 효율이 떨어지는 저가 제품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고효율 태양광발전소를 확대해나가는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필요성이 높으며 그 시기가 빠를 수록 좋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고효율 태양광 제품의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국내에서 태양광패널을 생산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고효율 제품을 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보인다.

국내 태양광기업의 관계자는 “중국의 저가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적지 않았고 가격경쟁력에서 국내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태양광제품이 효율이 떨어지는 저가제품은 아니며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진출을 막는 것은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어 정부 차원에선 검토조차 못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산업부의 최저효율제 검토는 발전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입지면적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목적이 크지만 기업입장에선 가격단가를 높이는 대신 제품효율로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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