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도시가스 신규설치 세대의 부담경감을 위해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이 폐지된다. 서울특별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2019년 1월1일부로 적용했다.

이번 공사비 전면 폐지는 도시가스 신규설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인입배관 공사비는 수요자가 전부 부담 → 도시가스회사와 수요자 각각 50% 분담(2001.3.1.)했다.

한편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16조(검침) 취사용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해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격월 검침을 분기, 반기로 조정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제20조(가스요금의 용도구분)에서는 제8호 열전용설비용 요금에 기존 집단에너지1, 집단에너지2 이외 집단에너지3를 추가했다.

또한 제4조(용어의 정의)에는 제20호 특수계량기가 신설됐다. 이는 기존 계량기에 추가기능이 있는 특수계량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제10조(해약)제④항도 신설됐다. 산업부는 신규 임차인의 도시가스 사용 시 전 임차인의 체납금이 신규 임차인의 도시가스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약관계 기준일을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제9조제⓵항제3호에 따라 체납이 승계되지 않도록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매매일과 임차일을 전 가스사용자와의 해약일로 한다고 신설했다. 

도시가스 계량기.
도시가스 계량기.

선 분납한 계량기 교체비용의 환급근거도 마련됐다. 이 역시 산업부의 개정 권고사항으로 제14조(가스계량기)제④항 10등급 이상 계량기, 가정용 특수계량기 설치하고 비용을 매월 부담한 사용자가 계량기를 철거 또는 등급변경으로 교체한 경우 회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환급한다고 신설했다.

회사의 과실에 의한 환불 이자율도 개정됐다. 제23조(이의 신청)제④항 회사의 과실에 의해 사용료 등이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이자 가산 환불 시 기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에서 연 5%로 개정·적용한다.

문서보전 기간 및 정보공개 사항도 구체화시켰다. 제32조(문서보관)제⓵항에서 △공급비용 산정 자료 등 국세 자료 보관기관과 동일하게 5년간 이란 문구를 명기해 보존기간 등을 보다 상세화했다.
 
제⓶항에서는 정보 공개(열람 등) 요청 시 시일을 정해 공개하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시 그 사유를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공개시일 등도 구체화시켰다.

이외 별표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소비량(제6조제⓶항 관련)(m³/hr)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을 43.05MJ/Nm³(1만282kcal/Nm³)에서 42.47MJ/Nm³(1만144kcal/Nm³)로 개정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기준열량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종전 별표4 도시가스 요금표에 제20조제8호 집단에너지3의 추가로 열전용설비용 집단에너지3 요금표도 신설됐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은 지난해 산업부가 개정한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임차인의 피해 등 주요 사항들에 대한 개정이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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