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에 포함된 부타디엔의 품질기준이 0.10mol% 미만으로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 중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 공고 했다. 

이번 LPG품질고시가 개정되는 것은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부타디엔이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LPG에 포함된 부타디엔의 품질기준 강화를 통해 LPG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유독물질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산업부의 LPG 부타디엔 품질기준과 환경부의 유독물질 기준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LPG품질기준 중 부타디엔 조성비 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유독물질 관리기준을 고려해 0.01mol% 미만으로 강화하는 공고를 통해 이달 28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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