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농민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가 확대되고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의 범위가 보다 구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의 이번 특례규정 개정안은 농업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높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 필요성이 큰 기자재에 해당하는 농업용 제습기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추가했다. 

또 어선원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에 필수 기자재인 채롱망(패류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추가했다. 

어업용 선박의 주엔진과 다른 유종을 사용하는 어선 설비의 면세유 공급가능 여부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을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어로-하역설비 등 어선법 제3조의 어선설비를 추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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