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태양광 전기공사와 토목, 구조물 설치 등 시공업 전문기업들의 성장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전문협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태양광공사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정식 설립허가했다고 공고(산업부 제2019-6호)했다.

(사)태양광공사협회(회장 강준호)는 태양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태양광발전설비 시공회사들의 발전과 수익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전국에 소재한 관련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국은 대전시 서구에 마련해 활동하게 된다.

특히 전기공사, 토목, 구조물 설치 등 시공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업계의 상호협력 및 권익보호,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한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태양광공사협회는 오는 3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협회의 관계자는 “기존 태양광과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단체와 비교해 분야별 시공기술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업계의 이익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창립준비를 진행해왔다”라며 “주목적이 있으며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태양광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호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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