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과 LNG 제세부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며 집단에너지용 LNG분류를 신설하고 열병합발전의 사회적 편익, 즉 분산형전원과 고효율 등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별도로 확립해야 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10일 서울 소재 LW컨벤션센터에서 합리적 에너비소비 유도를 위한 에너지가격 및 세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 교수는 합리적인 에너지소비 유도를 위한 에너지가격 및 세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별 공정한 과세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연탄과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은 약 2:1로 이러한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과 LNG 제세부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며 특히 현재 비발전용으로 분류돼 있는 집단에너지용 LNG의 과세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고효율 열병합발전은 발전원 연료에 부과하는 기후변화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 내 할당대상업종에 집단에너지가 포함돼 있다.

유 교수는 또 원전에 대한 외부비용을 반영한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수송용도 연료별 외부비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가스차·수소차 등의 중장기적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라며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해 시장왜곡을 제거하고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통합에너지세제 관점에서의 과세 원칙을 확립해 에너지세제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용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해 이에 비례하는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부성을 감안해 에너지세제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도록 에너지 외부비용 평가위원회를 구성, 에너지원별 외부비용의 주기적 산정 및 공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 교수는 소외지역 및 계층들이 난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등유 또는 LPG 등에 고가의 사치품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를 이름만 바꿔 개별소비세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세제개편을 통해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유 교수는 에기본 워킹그룹에 참여하면서 워킹그룹 위원들과 함께 인식하고 제시했던 문제점들을 설명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시장·제도측면에서 에너지원간 경쟁을 통한 시장기능 확보와 국민·기업의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 비용이 가격구조에 적기 반영되지 않아 시장가치 기반의 소비 선택이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석유는 가격이 자유화 돼 있지만 전기와 가스, 열은 가격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 독점적 공급구조가 에너지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효율적인 소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의 제안은 이러한 사회적비용 등 요인이 반영된 에너지가격구조가 불가피하며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과 효과성이 배제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두고 이 같은 개편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에너지 가격체계는 효율향상을 위한 가격신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하고 결정 및 시행과정에서의 수용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 후 에너지전환시대의 바람직한 가격·세제 정책방향은?’을 주제로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낙송 한국전력 영업계획처장 김대욱 숭실대학교 교수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토론을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