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연 인근 도로에서 발생된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관련 제대로 열수송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열수송관은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준기술에 따라 열수송시설로 분류되고 있지만 모법에서는 열수송관에 대한 별도의 점검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열수송관의 관리 등에 대해 제23조의2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노후화된 열수송관 즉,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교체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교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열수송관의 교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하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고시토록 했다. 특히 산업부 장관은 열수송관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 해당 위치의 지반 또는 주변환경에 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이는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관리의 강화에 대해서는 사업자들 역시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업계의 일부사업자들은 정부가 안전관리강화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제반비용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의 한 사업자는 안전관리를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상한선을 두고 열요금을 틀어쥐고 있어 적자가 아니면 다행인 상황에서 안전관리비용을 추가로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배관점검비용이 킬로미터당 450만원 선이 필요한데 그동안의 누적적자에도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라며 토로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사업자들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단순히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주고 그 선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국회가 이번 사안을 입체적으로 보고 실현가능하도록 향후 개정안을 보완해 줄 것인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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