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업계의 배출권할당 조정계수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지난 해 말 환경부는 배출권할당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은 산단의 배출권할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할당위원회에서는 이는 제도적인 문제인 만큼 할당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은 아니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환경부에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해 볼 것을 요구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산단의 조정계수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동의를 얻었지만 할당위에서 다뤄야할 주제는 아니고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인만큼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개선방향을 봐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단의 경우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이 중소기업들이니 이를 감안해야한다는 의견과 일반산업의 경우 0.94 인정하면서 0.1을 더 낮게 책정한 것은 좀 억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이미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특혜를 이미 준 것이고 석탄화력발전은 그동안 수익도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이를 배려해야하는가에 대해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관계 전문가는 전했다.

더욱이 지난 자료를 보면 집단에너지업종이나 산단업종에서 배출권때문에 심각한 곳은 크게 없었지 않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경부는 제도의 엄격성과 일관성, 예외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듯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대의견과 함께 환경부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위원회 회의에서 산단 조정계수는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어 환경부에 이를 개선할 종합적 방안을 고민해 봐야할 것이라고 주문함에 따라 산단업계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겠냐는 희망을 내비쳤다.

산단업계는 환경부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현안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이라고 해석했다. 더욱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권고안에도 집단에너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효율향상 등 편익이 고려도니 만큼 배출권에도 반영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고효율 열병합발전은 발전원 연료에 부과하는 기후변화세를 면제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처럼 단순 연료에 집중하기 보다는 설비의 효율 및 편익을 고려해 제도적인 부분을 풀어나가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 할당위원은 배출권거래제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 측면에서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산단업계의 요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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