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숙박이나 민박 등과 같은 LPG사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경보기 등의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이를 점검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해 가스공급자도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하고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강릉 아라 레이크 팬션에서 발생한 사고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되는 LPG사용시설에 CO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의 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에서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스공급자도 해당 점검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이를 가스안전공사에 아리도록 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액법 44조의2, 73조4항제10호의2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릉 아라레이크 팬션에서 발생하는 CO중독사고로 고등학생 10명이 사상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한편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탱크와 계량기까지만 검사할 의무가 있을 뿐 보일러에 대해서는 검사할 의무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보일러에 대해 제대로 된 검사를 수행하지 못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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