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가스안전공사에서 보일러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가스안전공사에서 보일러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강릉 아라레이크펜션의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사고 대책이 행정관청이나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탁상행정 수준이 아니냐는 시선이 커지고 있다.  

도시가스나 LPG관계법령에서는 수시 및 특별점검을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해야 하지만 그동안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없지 않다.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고 LPG공급자가 수행한 안전점검이 적정했고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특히 수검자들인 가스사용자들이 주간에는 집을 비우고 저녁이나 야간에는 배란다, 전용보일러실 확인을 위한 집안내부를 공개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아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2~3회 이상 방문을 해도 점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럴 경우에도 공급자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면책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한계가 없는 실정이다.  

즉 소비자에게도 가스공급자의 점검요청에 호응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기간내 점검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아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공급자 책임을 면하도록 하거나 제3자에 피해를 주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서는 도시가스 및 LPG, 집단공급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을 1월말까지 모두 확인해 주간단위로 이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조치가 빨리 이뤄진 지역은 지난해 20일경부터, 그렇지 않은 곳은 최근 이같은 공문을 받고 부랴부랴 확인을 하고 있지만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가스사용량이 많은 동절기가 LPG공급업무에 일손이 바쁜데 특별점검 요청으로 수행되는 안전점검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사업자의 자체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체 가스사용시설 가운데 최근 6개월내 점검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하는 등 선별적인 점검과 확인이 필요해 보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내 전체 시설을 전수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점검이 가능한 기간을 공급자에게 부여해 보완 등과 같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스사용시설 특별점검 대상과 점검 항목은?  
정부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는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전국의 모든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가스공급자에게 요청 및 협조를 구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기준 준수여부가 확인대상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도시가스의 경우 10년 이상된 약 480만대의 가스보일러, LPG는 약 45만대, 숙박업소는 LPG가 2,016개소, 도시가스가 6,060개소, 농어촌 민박시설은 2만6,000개소중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시설이다. 

전국 34개의 도시가스사는 물론 4,619개소의 LPG판매사업자, 1,278개의 집단공급사업자가 한달 내지 한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전체 가스사용시설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또 점검 후 유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철저한 점검을 했더라도 관련법령에 규정된 공급자 의무조항을 근거로 가스공급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 아니냐는 반문도 없지 않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보일러 배기통 설치상태(이탈, 부식여부 등)와 사고예방 전단지, 연통 빠짐주의라는 사고예방 스티커를 보일러에 부착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한달내 보일러와 배기통 연결부 사진까지 찍으라고? 
이번 특별점검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배기통 재료, 성능인증품 설치 여부, 배기통 구조, 보일러 설치장소, 배기통 통과부, 보일러와 배기통 연결부 마감상태, 일산화탄소와 LPG 및 도시가스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해 사용자와 점검자의 서명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산업체가 많은 지역의 가스공급자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한달내 주택이나 숙박업소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곳의 사업자는 한달내 일일이 사진을 찍고 가스사용자의 사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서식에 맞춰 사진을 붙인 후 가스안전공사나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즉 거래처가 적은 곳은 한달이라는 기간내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처가 많은 상당수의 업체는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우려가 클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했다. 

이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도 1년에 1회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점검을 이유로 한달내 전 시설을 점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시키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해당 지자체나 가스안전공사 등에서도 적은 인력으로 잘못된 점검을 걸러내고 문제점에 대한 사후 시정조치를 내릴수 있을지 여부도 회의적이라는 지적이다. 

보일러설치 및 시공 VS 공급자 책임한계 어디까지인가 

도시가스나 LPG공급자는 가스를 공급하고 공급할 때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책임의 한계가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스보일러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에 대한 외관상 확인은 가능할지 몰라도 제작결함이나 정상 작동 및 부적합시설은 보일러제조사나 시공업체에서 수행하도록 해야지 가스공급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넘은 과잉 요구라고 강조했다.   

즉 가스공급자는 LPG나 도시가스가 누출될 경우 냄새 또는 휴대용 가스누출경보기로 점검을 해 누출부위를 바로잡고 정상적인 가스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지 여부를 마땅히 해야 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가스보일러의 기능이나 작동 상태 등에 대한 내용은 보일러제조사나 보일러시공업체의 전문적인 업무영역에 해당돼 이의 수리 여부나 시설개선 등의 판단을 하도록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점검 비용, 가스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위험물이건 일상 생활용품이건 값싼 것을 소비자들은 선호한다. 

LPG나 도시가스도 일단 싼 것이 좋고 가스보일러나 온수기 등 가스관련기기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성능인증제품 등도 문제될 것이 없고 무자격 시공 또는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해 시공을 하는 일들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적발해 내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안전점검을 비롯한 서비스 제공 능력에 대한 확인도 사실상 알 수 없고 관심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LPG의 경우 소비자에게 LPG를 판매 또는 물량 유치를 위해 안전과 서비스보다는 가격 경쟁에 사실상 매몰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됐고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시킬 수 없어 추가 인력 채용 또는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사실상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특별안전점검 요청으로 추가 안전점검 인력을 뽑거나 기존 인력으로 가스공급과 안전점검을 병행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안내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아 2~3회 이상의 방문에도 점검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것이 공급자 의무위반인지 여부와 수차례에 걸친 방문으로 발생된 비용이 사업자 부담인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해석도 필요하다고 관련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산화탄소 장비를 갖추고 있는 도시가스사나 LPG공급자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인데 이같은 요구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없지 않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강릉 CO중독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 세부 내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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