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창수 기자]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이 가스기능사에서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완화된다. 또한 고압가스자동차를 공급자의 정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일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 미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고압가스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요건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480㎡ 이하의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스기능사에서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완화했다.

또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 미확인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특정설비인 실린더캐비닛의 적용범위를 특정고압가스용에서 고압가스용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 안의 화기에 대해서만 화기와의 거리 유지를 제외하던 것을 가스설비 안의 화기에 대해 거리 유지를 제외하도록 하고 철도까지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자동차는 공급자가 측정되지 않고 상시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정기점검 실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고압가스 자동차를 공급자 정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압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충전한 고압가스의 경우 회수 이전 대부분이 소진돼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고압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충전된 고압가스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51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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