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편승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사회적 갈등 및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에 제7조의3을 신설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사업의 내용과 계획에 관해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게 하고 2/3 이상의 지역주민으로부터 발전사업의 실시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정병국 의원은 “태양광발전시설의 수가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과 발전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잇따르고 있어 태양광발전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사업허가를 하는 경우 추가로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될 것임을 사전고지하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발전사업자의 사업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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