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폐비닐 등 고형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비재생폐기물이 재생에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5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2019년 10월1일부터 폐기물에너지, 즉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폐기물 중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재생불가능한 도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국내의 경우 모든 폐기물을 인정해와 그동안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폐비닐외에도 폐플라스틱·폐타이어 등을 원료로 하는 비재생폐기물인 고형폐기물연료(SRF)는 재생에너지 정의에서 제외되며 REC 공급인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이번 법의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자 또는 이번 법의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흭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자로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이번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제처는 재생에너지의 정의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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