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연료비인 LPG가격을 비롯해 택시 1대당 2만724원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2월7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6.7% 인상,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물가감시센터는 서울시의 택시 요금 조정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거리와 시간요금이 모두 올라 근거리일수록 택시요금 인상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결정한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현행보다 800원 인상되는 것에 더해 거리요금도 100원당 142m에서 132m로 짧아지고 시간요금도 100원당 35초에서 31초로 줄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변경된 요금인상안을 기존으로 5km에서 30km까지 비교할 때 5km일 때의 요금 인상률은 18.8%이지만 30km일 때에는 요금 인상률이 10.1%로 줄어든다. 

즉 소비자들이 짧은 거리를 갈수록 오히려 더 높은 택시요금 인상률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다 시간 요금까지 추가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체감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 결과가 된다. 

특히 서울시가 운송원가를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해 1일 택시1대당 33만1,799원 책정하고 운송수입은 2016년 기준으로 31만736원으로 산정해 1일 1대당 2만1,063원이 적자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원가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최근 연도인 2018년 기준을 사용해 책정하고 수입은 2016년 기준을 사용해 낮게 원가를 책정해 산출방식이 택시업계에 유리하게 계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운송실적 원가와 운송수입을 산출해보면 오히려 2만724원의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서울시에서 산출한 결과와 4만1,787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 서울시가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무리하게 끼워 맞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택시 실적운송원가 산출시 인건비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이 연료비인데 물가감시센터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LPG(부탄) 가격을 살펴봤더니 2013년 10월 1,065.4원에서 2018년 12월 863.2원으로 리터당 202.2원 낮아져 19%의 연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과 2016년 최저점을 경신하며 낮은 LPG가격을 유지했지만 이런 원가 하락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이 기간동안 원가 하락에 따른 이익이 고스란히 택시회사 수익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찬성이 9명, 반대가 8명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인상안이 통과돼 대부분의 소비자단체 위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관계자는 “서울시는 반대의사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를 기억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금 인상분에 대한 법인택시회사가 실제로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택시 기사의 수익을 좌우하는 사납금에 대해 일시적 동결보다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사납금 동향도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다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안의 원가 및 수입 산정의 불명확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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