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분야 신산업 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자원실 및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소관 사무를 재편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와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2월 중순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조직 개편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 및 산업분야의 정책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업종별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정책실장과 산업혁신성실장의 분장사무를 중·장기 산업정책수립, 업종별 산업육성 부문과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개발·지역경제 지원 부문 등으로 재편성한다.

이에 종전에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던 정책관 중 산업기술 혁신 추진 등을 담당하는 산업기술정책관 및 지역 산업 정책 등을 담당하는 지역경제정책관을 산업혁신성장실장 밑에 두도록 변경한다.

또한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혁신성실장 밑에 두던 정책관 중 소재·부품산업 육성 정책 등을 담당하는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및 기계·로봇·자동차 등의 업종별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시스템산업정책관을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도록 변경한다.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제조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공급측면에 편중된 에너지정책을 수요측면으로 확대하고 에너지분야 신산업 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자원실 및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소관 사무도 재편성한다.

종전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에너지소비구조혁신을 담당하는 에너지혁신정책관으로,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관으로 변경한다.

에너지혁신정책관 산하에는 에너지혁신정책과, 에너지효율과, 전력산업과, 전력시장과, 분산에너지과를 두며 자원산업정책관 산하에는 자원안보정책과, 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석탄광물산업과 에너지안전과를 둔다.

원전산업정책관 산하에는 원전산업정책과, 원전산업관리과, 원전수출진흥과, 원전환경과를 두며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는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재생에너지산업과, 신에너지산업과, 에너지기술과를 두게 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탄소산업 육성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대규모점포 관리제도 도입 등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한다.

지난해 11월 산업부에서는 석유산업과와 가스산업과와 통합하거나 석탄산업과와의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놓았지만 관련업계로부터 반발을 사면서 에너지원별로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것으로 결국 조정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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