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24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산업은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 저하 및 지역산업의 위기,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서 산업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현행 기업활력법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돼 있으며 승인기업에게 줘지는 지원혜택 또한 현장 체감도가 낮아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과잉업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법은 오는 8월로 일몰이 예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한편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의 사업재편을 적용범위에 추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및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라며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산업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 의원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