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조재강 기자] 이중보온관 및 강관 제조업체들의 입찰담합 등의 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7개 이중보온관 제조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102억1,4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피심인들은 발주처에 공급하는 이중보온관의 가격이나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내 이중보온관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며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들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지난 15일 열린 2심최종판결에서 법원은 한난의 손을 들어 줬다.

한난의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전달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체 승소는 아니고 일부승소인 것 정도만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중보온관(Pre-Insulated Pipes)은 고온 또는 저온의 물질을 다른 지점으로 이송하는 데 사용되는 단열용 배관이다. 이중보온관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송물질이 지나가는 내관과 내관을 둘러싼 단열재 그리고 단열재를 보호하기 위한 외관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보온관은 사용 용도에 따라 지역 냉·난방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중온수용 이중보온관, 증기 이송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스팀용 이중보온관, 급수·음용수 배관 및 하수관으로 사용되는 상‧하수도용 이중보온관, 동파방지 및 온도유지가 필요한 화학물질의 이송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이송용 이중보온관, 소방용수의 동파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방수용 이중보온관으로 구분되고 중온수용 이중보온관이 전체 이중보온관시장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보온관 중 중온수용 이중보온관의 주요 수요자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실시하는 한난이 발주량의 30~50% 정도를 차지한다. 이중보온관 공급시장은 △광일케미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경에너텍 △대주이엔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영아이앤디 △신이철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파이프텍코리아 △주식회사 현우이엔씨 등 7개사가 과점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공정위에서 밝힌 2010년 기준 △광일 15% △대경 23% △대주 13% △삼영 2% △신이 16% △파이프텍 14% △현우 16% △제이파이프 1%로 과점시장이라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이중보온관 수요자는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이중보온관을 구매하나 예외적으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원하는 경우 수의계약하기도 한다.

이중보온관 구매 입찰 방식은 최저가 입찰방식,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방식, 적격심사 입찰 방식으로 나뉜다. 한난은 2008년과 2009년 한난이 발주한 이중보온관 연간 단가 계약에 최저가로 투찰한 1개 업체가 전체물량에 대해서 낙찰받는 최적가 입찰방식을, 2010년 발주 건에는 입찰 참여업체의 경영상태와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 등을 평가해 입찰업체에 점수를 부여하고 여기에 입찰 가격점수를 합산한 후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업체가 물량의 전부를 낙찰받는 적격심사 입찰방식을 사용했다.

당시 공정위가 밝힌 인정사실은 광일, 대경, 대주, 파이프텍, 현우는 2007년 11월 경 이중보온관시장에서 균등수주 달성 및 저가수주 방지를 위해 이중보온관 구매 발주 건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및 수주물량 배분 방법 등에 관한 기본합의를 했다. 이후 2007년 11월9일~2010년 7월19일 기간 85건의 이중보온관 발주에 대해 기본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이가 2009년 5월경부터 합의에 참가, 삼영이 2010년 7월에 발주된 1건의 입찰에서 합의에 참가했다. 이들 5개사 사장단은 2007년 9월 경 이중보온관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를 회피하고자 기본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온수용 이중보온관이 전체 이중보온관시장에서 약 80~9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일부 사업자는 다른 이중보온관을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온수용 이중보온관만을 대상으로 담합을 했으나 2008년 4월25일 균등수주 및 물량배분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중온수용 이중보온관 외 다른 이중보온관도 합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합의품목은 △발주금액 △낙찰자 결정 △수주목표가 합의 △시공 일괄입찰에서 자재단가 합의 △수주물량 배분 등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한난이 이들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한난이 승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가스공사의 강관구매 입찰담합 소송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2월 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 낙찰 애정사, 투찰가격, 물량 배분을 담합한 △동부인천스틸 △동양철관 △세아제강 △하이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등 6개 강관 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현대제철 등 4개사는 2년 입찰제한 제재 처분에 대해 불복,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며 하이스틸 등 2개사는 6개월 입찰제한 제재 처분을 받아 들였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가스공사와 강관업체가 각자 전문 감정단을 꾸려 손해배상액 산출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판결해 줄 것”이라며 “경험상 감정 과정만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에상되며 이후 재판과정을 포함하면 1심 최종판결은 오는 2020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한난의 정확한 판결문이 확인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120억원 규모의 승소판결은 입찰담합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가스공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 역시 한난의 승소로 인해 판례가 생긴만큼 보다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