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교체작업이 진행 중이다.
열수송관 교체작업이 진행 중이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지난해 말 열수송관 파열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것과 관련 정부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지침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km 400여만원에 달하는 열수송관 안전점검 비용이 열요금에 포함돼 있지 않아 경영난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바 있다. 안전점검 비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지역난방 열수송관 개체 비용을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지원할 것을 밝히면서 업계 내 희비가 엇갈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1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이하 에특자금)을 최근 개정하고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20년 이상 노후배관을 보유한 사업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인데 GS파워는 대기업군으로 에특자금을 받을 수 없다. 결국 한국지역난방공사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관개체 비용을 에특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산업부가 당면해 있는 안전점검비용은 간과한 채 개체비용을 에특에 넣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제외됐던 폐열이용 및 열네트워크에 대해 에특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라며 이는 집단에너지사업이 구상됐던 기반이 폐소각열 활용이었던 만큼 에특자금으로 융자를 받게 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는 열수송관 교체 비용을 에특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에특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은 그만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경쟁시장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그런데 공기업인데다 기준사업자인 한난이 에특자금을 활용하게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게 될 경우 한난이 지불해야하는 이자는 3%대 이지만 에특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변동금리로는 1.5~1.7%를 적용받는다. 결국은 한난이 해마다 1,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정부의 제재 없이 1.5%의 저리로 융자를 받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특자금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한난과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통해 앞으로는 회생가능성이 더욱 없어질 것이라며 한난과 민간사업자간 열수송관 매설 시기가 10여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몇 년 동안 공백이 생기게 되면 분명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열수송관 개체 에특자금 지원을 철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결국 또 다시 기준사업자와 요금으로 인한 경영난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는 개별사업자별 가스요금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ESCO 투자사업 및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에 모두 2,8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에특자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대상이지만 올해부터는 중소·종견기업을 에너지사용자로 하는 대기업 ESCO사업도 처음으로 지원대상에 넣었다.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ESCO 투자사업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기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은 중소기업이 1.5%, 중견기업 1.7%이며 ESCO사업은 변동금리는 1.5%, 고정금리는 2.75%를 적용한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대상에서 집단에너지(에너지절약시설)분야를 늘려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열네트워크구축사업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동일집단에너지사업자의 사업장 내 열네트워크도(별표1 9) 지원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동탄 열병합발전소와 고덕신도시간 열배관을 연결해야 하는 한난이 첫 수혜 대상이다.

소각장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기 위한 폐열이송설비(공정폐열·폐가스 등 폐열을 회수해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거나 받기 위한 설비) 지원대상도 집단에너지사업자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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