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과 관련 201911일부터 331일까지 발생하는 환급 공백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이는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해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톤당 24,242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하고 발전용 천연가스 중 열병합용 천연가스를 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발전용 천연가스 중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용, 즉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연료전지발전산업자, 자가열병합발전 등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친환경성을 감안해 톤당 3,800원의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토록 한 것이다.

소규모 열병합발용 천연가스는 오는 41일부터 수입부과금 환급이 재개되나 기존에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 기한이 한시적으로 201411일부터 20181231일까지로 적용받아 201911일부터 331일까지는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공백을 없애고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산업부는 오는 3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 사항에 대해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부 장관(담당 가스산업과장)에게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 또는 팩스(044-203-4763)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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