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최근 에너지 공기관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모기업으로 하는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여자 축구단’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한수원 인재개발원 여직원이 한수원 간부 3명에게 강압적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파장은 커지고 있다.

한수원은 ‘여자축구 경주한수원, 성폭력 사건 은폐’ 관련 보도에 대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원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한수원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등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20명에 달하는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난 2018년 9월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4~2018년)간 성추행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4년 10명에서 2015년 13명, 2016년 17명, 2017년 16명으로 조금씩 늘어났으며 2018년 8월 현재 20명이나 징계를 받았다.

가장 많은 직원이 징계를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으로 5년간 14명이나 됐다.

한수원(8명)과 가스공사(7명), 중부발전(7명), 남동발전(6명), 강원랜드(6명), 가스안전공사(5명) 등 6개 기관도 지난 5년간 5명 이상의 직원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자료의 결과만 봐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더욱이 공기관의 기강 확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공기관에서의 신체적·언어적인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 특히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하자들에 대한 세심한 조치도 필요하다.

올 한해 더 이상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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