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박사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투데이에너지]국내 도시가스사업은 2018년 11월 말에 1,900만 고객 시대에 들어섰다. 내년 말이면 2,000만 고객 시대가 예상된다.

필자가 입사할 당시 100만가구를 돌파했다고 흥분했던 시절이 어제 같건만 실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성장의 근간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은 공급배관의 투자확대와 조기확충이다. 2018년 말 현재 전국 도시가스사의 공급배관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 4만5,600㎞에 이른다. 연간 약 1,500㎞의 배관망 건설을 위해 4,000억원 이상을 꾸준히 투자한 결과이며 누적투자비는 11조3,000억원을 넘었다.

공급배관은 도시가스사의 핵심 자산이며 도시가스 경영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미공급지역을 포함한 보급확대정책과 서비스, 사업성장 및 경영효율은 물론 안전관리의 시발점이자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장기사용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대체설비 전환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장기사용시설의 합리적 대체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노후된 지역난방 열수송관의 파괴로 끓는 물 폭탄이 발생한 백석역 사고와 연이은 지역난방 온수관 파열은 유사한 유틸리티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도시가스사업은 공공재가 아니고 다른 유틸리티사업과 달리 민간사업자가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요금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기준’에 따라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총괄원가는 사업자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가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이유로 적정 공급비용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 국내 전산업의 최근 3년 평균영업이익율(6.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시가스사의 영업이익율(2.6%)이 이를 반증한다.

노후설비에 대한 대체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Manement Fee 제도’의 응용과 투자보수가산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Manement Fee는 공급설비의 감가상각이 완료되면 영업비용 등만 보전돼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없는 점을 고려해 미국의 규제위원회가 인정한 보상제도이다.

즉 공급의 안전성과 사업의 영속성 보장을 위한 보상차원에서 인정한 유인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투자보수가산제도는 미공급지역 공급확대를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미공급지역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요금기저의 최대 3% 범위 내에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두 제도는 사업의 영속성 및 투자유인 관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도시가스사는 장기계획 하에 장기사용설비의 교체투자와 미공급지역 신규투자를 결정한다.

두 부문의 투자는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합목적적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도시가스 장기사용시설은 일반 제조설비와 달리 지하의 각종 지장물로 인해 교체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

단기간 내 교체 시에는 소비자요금 급등요인이 발생하나 물가안정을 우선하는 지자체의 수용성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도시가스사는 경영악화로 둘 중 한 부문의 투자 위축이 불가피해 소비자후생이 축소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고 장기사용시설의 순차적 교체투자를 확대해 안전관리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투자보수가산제도를 장기사용시설에 도입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시행방안으로는 미공급지역 공급확대 투자계획과 함께 장기사용시설의 교체계획을 지자체에 제출, 가산투보 적격여부 심사, 이행여부 검토 및 미이행 시에는 패널티 부여로 엄격히 관리한다면 안전과 공급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은 미연에, 선제적으로 그리고 안전할 때 안전을 배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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