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태양광업자가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사칭해 불법으로 제작해 배포한 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전단지.

최근 모 태양광업자가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사칭해 불법으로 제작해 배포한 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전단지.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주택용 태양광 설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기업들간 시장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불법 허위광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사기행각을 벌이는 기업들을 사전에 단속하고 예방할 뚜렷한 방안도 없을 뿐더러 대부분 전문태양광기업이 아닌 불법대출업자들인 경우가 많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태양광업계와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역 빌딩이나 주택 등지에서도 한전, 에너지공단을 사칭하거나 정부지원사업이라고 과장된 문구를 사용한 태양광 설치 광고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력이나 한국에너지공단은 별도로 전단지를 작성해 배포하는 식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모 기업의 주택용 태양광 설치 광고전단지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일반 소비자들이 보면 한전이나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번의 경우도 과거의 경우와 같이 전단지 내용에는 에너지공단 참여기업에 등록됐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직접 확인한 결과 공단의 참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었다. 또한 전문시공기업이나 생산기업이 아닌 태양광분양을 위한 영업을 주로 하는 기업인 경우가 많으며 불법대출업자인 경우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인 대여사업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났다. 실제 전단지를 보면 에너지공단 등록업체라는 소개와 함께 기업의 이름과 대표자 이름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대여료 등 비용에 대한 설명과 무상A/S 기간 등에 대한 소개도 없이 마치 비용이 없어도 설치가 가능하고 전기료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주택용 태양광과 관련해 공단을 사칭한 과장광고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아 결국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확대하고 있지만 매번 이런 불법행위를 차단하기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식 정부사업을 진행하고 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국내 태양광 전문기업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태양광 대여사업을 사칭한 기업의 제품을 설치할 경우 기대효율이 나오지 않거나 고장이 나도 A/S를 받을 수 없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국내 전문기업의 관계자는 “실제 우리를 비롯해 정부 대여사업을 진행하는 전문기업들은 라디오나 방송 등 언론기관, 전문 전시회를 통한 브로셔 배포, 기업과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할 뿐 무분별하게 기업이름을 밝히지 않는 전단지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며 “실제 정부 대여사업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은 A/S도 대여기간인 7년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3kW 기준 대여료 7만원 외에 어떠한 이자나 추가적인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정부 대여사업을 사칭하는 기업은 말로는 대여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상품이자를 붙여서 이익을 챙기는 사기업체로 이런 기업들때문에 정당한 국내 전문기업들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며 “기업이름도 밝히지 않고 정부기관임을 강조하는 전단지에 속으면 안되며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계약시 반드시 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기업 중 한 곳인지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A/S기간과 대여료가 맞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용 태양광 사업을 통한 장기적인 사업수익성이 기대되면서 태양광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려면 대기시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광고에 현혹돼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매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런 불법행위를 소비자와의 계약 이전에 적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며 적발이 되도 사업자 명의를 바꿔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사기업체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한전이나 에너지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개인 수익사업을 정부사업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허위광고를 하지 말 것을 주의하는 공문을 배포한 적도 있었지만 어떤 수로든 편법을 써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을 일일이 제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실제로 정부차원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거듭 진행하고 있음에도 공단을 사칭한 기업들의 불법영업과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접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도 지방과 수도권에도 정부기관을 사칭한 광고 플래카드나 전단지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정부나 관련기관이 피해를 막기 위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기업간의 잘못된 계약건을 발견해야 사기로 법적처분을 할 수 있어서 쉽게 차단하기가 어려우며 각종 편법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소비자들이 태양광 설치를 할때 반드시 에너지공단 지역본부에 문의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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