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림 당진시의회 의원이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기림 당진시의회 의원이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충청남도 내 저주지 및 담수호에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으로 인해 환경훼손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설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기림 당진시의회 의원은 28일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저수지 및 담수호의 태양광 수상발전소의 설치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기림 의원은 “현재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인 발전설비는 8개소에 68.7MWh이며 설치면적은 약 80만m²”라며 “이처럼 큰 면적의 수상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에 따라 수중으로 들어오는 태양광이 줄어들면 당연히 호수 바닥에 닿는 빛이 적어지면서 수초에 영향을 주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늘어 녹조현상이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대규모 패널을 물에 뜨게 하기 위해 부유시설을 철골 구조물로 설치하면 녹이 슬고 이는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패널을 내수면 위에 설치하면 많은 철새 등 야생조류의 배설물로 뒤덮여 세척제를 사용해 청소를 해야 하고 아무리 좋은 세척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수면은 오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 의원은 태양광발전의 경우 날씨에 따라 발전량의 변화가 커서 이에 대비한 즉각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백업 발전시설인 LNG발전, 화력발전소의 추가적 건립이 필요하고 필수시설인 ESS(에너지저장시스템)를 설치해야 하는데 가끔씩 이상발생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패널의 수명은 최대 20년이고 중국산의 경우 5년으로 이에 대한 폐기처리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태양광발전시설 폐기물을 현재 전국적으로 애물단지로 취급되고 있는 슬레이트처럼 많은 예산과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태양광발전은 사막과 같이 넓은 버려진 땅을 이용해야 사업성이 있는 시설로서 일부 주민이 소규모로 농지나 산림을 훼손해 설치하고 있는 시설은 수익성은 높지 않아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수호나 저수지에 설치하는 것이 검토돼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에도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한 “수질상태, 수질 생태계, 서식 동·식물, 수변지역의 마을 공동체 형성 등 자연과 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기사업 허가신청 및 허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 의원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생태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및 보급에 앞서 충분한 시험가동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농업용수 공급 등의 수자원 이용의 본질을 훼손하고 수생태계 파괴를 예고하는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며 주민에 대한 이해와 동의 없이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계획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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