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의 화기 및 철도와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조건도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2월25일까지 의견을 제출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 안의 화기에 대해 화기와의 거리 유지를 제외하던 것을 가스설비 안의 화기에 대해 거리 유지를 제외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온사이트 방식의 수소충전소에 설치하는 개질기도 가스설비에 해당돼 화기와의 거리 유지에 제외된다.

또한 철도까지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설의 안전도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평가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수소충전소 설치시의 이격거리가 완화된다.

이외에도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480 이하의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가스기능사에서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완화된다.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규제의 완화에 따라 향후 수소충전소의 설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에 따라 수소충전소 규제완화에 대해 입지제한 및 이격거리 완화와 운전자 셀프충전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공유지 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수의계약을 허용해 임대료를 경감과 수소운반용기의 충전압력을 35Mpa에서 45Mpa로 상향하고 내부용적도 150L에서 450L로 상향하는 등 규제완화를 오는 3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