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확인서 발급 메뉴얼.
생계형 적합업종 확인서 발급 메뉴얼.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판매업계가 LPG판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기 위한 서류접수 착수에 들어갔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임용)는 지난 22일 개최된 이사회의 후속 업무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시 반드시 필요한 소상공인확인서의 발급 및 제출을 LPG판매사업자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 회원가입과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LPG판매협회 또는 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의 대리 발급이 불가능해 해당 사업자가 직접 신청 및 발급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회원 본인인증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 자료제출 및 신청서를 작성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 발급은 근무일 기준으로 발급까지 평균 3~4일 소요된다.

 LPG판매업계는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인 김임용 회장을 필두로 2018년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적합 업종을 지정해 보호 및 육성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12월13일 시행됐다. 

LPG용기판매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의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중에서 용기에 충전된 LPG를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사업으로 정의돼 있으며 지난 2013년 3월부터 3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LPG소매업 철수 및 진입자제를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6년 LPG소매업에 대해 대기업이 재진입할 경우 적합업종을 재논의하는 시장감시로 하향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는 2월28일 시장감시업종으로 만료가 예정돼 있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는 것이 정부의 LPG판매업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및 LPG배관망 공급확대, 대기업의 LPG소매업 진출에 따른 생존한계에 직면한 LPG판매업계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는 달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고시 및 신청하도록 돼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천의견서를 심의해 중기부에 제출하며 동반성장위원회는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고시에는 최소 6개월 및 3개월이 소요되며 필요시 3개월 연장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LPG용기판매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 예정일 이전까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신청해야 돼 LPG판매업계는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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