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전국 지정 공공기관의 옥상이나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사업이 본격 개시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3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1차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설치대상은 경찰청, 우정본부 소속기관 등의 지정 공공기관의 건물옥상 및 주차장 유휴공간에 자가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다.

사업 규모는 142억원을 투입해 총 4,900kW를 A군과 B군 2개 지역으로 나눠 설치하는 사업이다. A군은 울산·전북·전남 광역지자체 내 울산시·군산시·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5개 지역으로 총 설치량은 2,260kW, 투입예산은 65억5,000만원이다.

B군은 경남 광역지자체 내 거제시·고성군·창원시·통영시 등 4개 지역에 속한 경찰청 및 우정본부 소속기관 건물로 총 설치량은 2,640kW, 투입예산은 76억5,0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제조, 시공 및 A/S기업 등으로 구성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 컨소시엄으로 주관기업은 최근 3개년(2017~2019년)간 연속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태양광분야)로 선정된 기업이어야 한다. 협력기업은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군 A나 B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지자체에 사업지가 존재하는 기업들로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이거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만 해당된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신청 접수를 받고 3월 발표평가 및 사업선정 과정과 설치기관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4월 협약을 체결하고 태양광시공 및 설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협약체결 전에 설치기관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설치용량을 파악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당초 계획된 설치량이 부족할 경우 추가 발굴해 부족용량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치용량, 전력 상계처리 가능여부 및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전, 가스공사 등)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를 위한 현장조사 완료 후 공단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야하며 최종선정된 컨소시엄은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공단의 통합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모니터링시스템인 원격단말장치(RTU: Remote Terminal Unit)와 현장에서 발전량 확인이 가능한 로컬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모듈 및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부터 인증받은 정격효율 18% 이상 인증제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컨소시엄의 주관기업은 설치후 가동되는 태양광설비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와 하자보증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시공완료 후 신청사업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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