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과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석유관리원 영남본부(본부장 정충섭)는 부산해수청은 11일부터 28일까지 부산내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그동안 해수청이  진행해 온 방식의 서류조사 및 잔량확인 현장조사와 더불어 석유제품 품질과 유통관리의 노하우를 갖춘 석유관리원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돼 단속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수청은 석유관리원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선박유 공급자와 사용자간 물량대조는 물론 선박에 급유된 연료 품질검사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지난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가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전국 약 760개사에게 지난해말 기준 연간 약 252억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일반 어선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대형화물선용 해상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해 불법유통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등 대책 마련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 때문에 석유관리원과 부산해수청의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과 해수청의 정보 및 검사권한이 더해져 단속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또 “보조금 부정수급은 세수탈루 문제만이 아니라 품질이 저하된 선박연료의 불법유통을 대폭 감축시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은 미세먼지를 줄이게 돼 국민 건강에도 기여하게 된다”라며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와 공조해 석유관리원도 내항화물선과 해상대리점에 대한 품질점검 역시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전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구성, 주유소와 화물차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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