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국회를 비롯한 국내 대표 도심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규제로 막혀있던 수소충전소 설치의 실타래가 풀려나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를 비롯한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3,000m³ 이상의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현대차에서 신청한 5개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지는 공익사업에만 임대가 가능해 국유지인 국회, 서울시 소유 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에는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상정된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 안건은 국회를 포함해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중 중랑 물재생센터를 제외한 4건의 안건에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국회 부지는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예정 부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예정 부지.

국회 수소충전소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부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도 약 2개월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 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유전체분석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계기로 1월 기준 16개소가 설치된 수소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로 확대 설치할 것을 추진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오는 2월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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