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용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환용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지난해 냉동공조산업계에서도 기계설비분야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계설비법의 제정 등 업계의 활력이 기대되는 한 해였다”

노환용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은 13일 쉐라톤팰리스강남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기계설비법 제정에 냉동공조산업협회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사 및 관계자들도 이에 대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노환용 회장은 이어 “기계설비법이 2018년 3월30일 국회 의결, 4월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20년 4월18일 시행 예정”이라며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 중으로 회원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며 이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 주요 안건인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과 ‘협회 정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협회는 올해 사업계획 기본 방침으로 회원사를 위한 협회의 기본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새로운 사업의 창출과 기존 사업의 내실을 강화해 회원사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법 검토위원회 및 냉매 대책위원회 등 대정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기계설비법 검토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정부, 기계설비 관련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위영회를 중심으로 기계설비법 하위법 제정에 업계의견이 적극 수렴·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냉매 대책위원회는 환경부의 2017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냉동기기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형 냉동 창고의 냉매전환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현안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냉동공조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오는 3월12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5회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HARFKO 2019)’의 성공적 개최와 해외 전시회 출품 및 참관을 지원한다.

또한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체표준 활동 △해외 인증 획득 지원 △국제무역 환경변화 대응 등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냉동공조 기술기능 경진대회 개최 △자격제도 및 서비스 인증사업 유지 발전 △교육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한다.   

협회 정관 개정(안)에는 소비자 및 회원사 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과 시험소 설립 운영 또는 시험소 설립지원과 냉매 관련 업무가 새롭게 삽입됐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의 ‘2019년 정기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의 ‘2019년 정기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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