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앞으로 수소충전소사업의 시설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최대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추가·정비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안전시설 △생산성향상시설의 추가적인 공제대상을 밝혔다.

이 중 수소산업은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수소생산·압축·저장시설이 추가됐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이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충전소 시설투자에 있어 충전소 내에 설치되는 시설 대부분이 공제혜택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와 같은 개정으로 수소생산·압축·저장시설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수소충전소 시설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투자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된 시설은 규칙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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